인증코치 자격유지 안내

한국크리스천코치협회(이하 KCCF)의 인증코치는 코치로서 준수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 인증자격 유지 안내

  1. KCCF 인증코치는 협회가 제시하는 규약과 원칙을 한몸으로 따르며, 코치로서 윤리강령을 준수하며,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단적 사상과 철학을 수용하지 않아야합니다.
  2. 협회 활동에 참여하며, 일정 시간 이상을 기여하여야 합니다.
  3. 인증자격 유지를 위해서는 협회 코치멤버십자격을 유지하여야 하며, 1회 연장 후에는 기간만료 시 자동으로 자격이 소멸됩니다. 자격 연장은 기간만료 14일 전까지 신청해야 하며 기간 연장의 모든 책임은 개인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