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코치 자격유지 안내
한국크리스천코치협회(이하 KCCF)의 인증코치는 코치로서 준수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 인증자격 유지 안내
- KCCF 인증코치는 협회가 제시하는 규약과 원칙을 한몸으로 따르며, 코치로서 윤리강령을 준수하며,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단적 사상과 철학을 수용하지 않아야합니다.
- 협회 활동에 참여하며, 일정 시간 이상을 기여하여야 합니다.
- 인증자격 유지를 위해서는 협회 코치멤버십자격을 유지하여야 하며, 1회 연장 후에는 기간만료 시 자동으로 자격이 소멸됩니다. 자격 연장은 기간만료 14일 전까지 신청해야 하며 기간 연장의 모든 책임은 개인에게 있습니다.